액션 머니

서울보증보험(SGI)

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)

보증대상

아파트,오피스텔, 단독, 다가구, 연립

다세대, 도시형생활주택

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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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보증금액

• 아파트 제한 없음
• 아파트이외 주택임차보증금 10억이내

2. 한도

• 주택가격 90%≥ 선순위 채권 + 선순위전세보증금

3. 보증료율

• 아파트 연 0.18% 기타 연0.208%

4. 신청인

• 임차인
• 신청기한: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최소 1/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
• 신청기간: 임대차기간
• 동의여부: 임대인 동의 필수

5. 특징

• 보증한도가 가능 큼
* 보증금 일부보증은 불가함

6. 신청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사본(공인중개사 날인), 부동산(토지,건물)등기사항증명서
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(계좌이체내역등) 전입후 주민등록등(초)본
전입세대열랍원, 신분증 (사본)등
* 보험기관별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요망

7. 신청방법

• SGI 지역별 영업지점 신청

8. 가입제한

•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
•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
•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(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)
•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(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)인 경우
•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(임대주택업체)인 경우
• 전전세(전대차)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
• 동일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
•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(갱신전 임대차계약을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묵시적갱신 임대차예약에 대하여도 증권발급 하는 경우 또는 LTV비율80%이하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증권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입가능)
•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*금용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
•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이미 기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

9. 필수사항

• 공인중개사 중개사 계약
• 확정일자
• 전입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