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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특례 디딤돌

주택담보대출

신생아특례 디딤돌

대출대상

2년내 출산한 무주택자 세대주(구입)

1주택 세대주(대환)

2023.1.이후, 입양아포함, 태아미포함, 혼인신고 무관

신생아특공 또는 우선공급당첨자 2년초과도 가능

85m2이하(읍면지역100m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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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신생아특례 디딤돌 안내

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대상주택

• 9억

2. 대출한도

• 5억
신생아기준: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는 동일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

3. 소득및 자산

• 부부합산: 연소득 1.3천만원, 맞벌이부부: 2억만원(단, 각각의 소득이 1.3억원 이하여야함)
• 순자산가액( 2025년도 기준) 4.88억원이하

4. 가격기준

• 담보주택의 평가액 기준
대출접수일(또는 대출승인일)현재의 '가격정보', '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', '분양가액', '감정가액'순서로 평가함

5. LTV , DTI

• LTV 70% 80%(생애최초), DTI60%

6. 만기상환

• 10년,15년,20년,30년(거치식1년 또는 비거치)
원리금 균등상환, 원금 균등, 체증식
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

7. 우대금리

• 청약통장 0.3~0.5 / 전자계약 0.1 / 다자녀 0.7
• 2자녀 0.5 / 1자녀 0.3 / 신규분양주택 0.1
• 소액대출 0.1

💡 금리 1.8~4.5% (5년 특례금리)

• 소득8.5천이하 1.8~2.90%
• 8.5천~1억이하 2.90~3.20%
• 1억~1.3억이하 3.20~3.50%
• 1.5억~1.7.억이하 3.85~4.15%
• 1.7억~2억이하 4.2~4.50%

8. 은행

• 우리, 국민, 하나, 농협, 신한

9. 중도상환

•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한도 내에서 부과
★ 2024.8.12.~2025.8.11.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10. 주택수

• 대출기간중 1주택 유지의무 (2024.6.19.신규 접수분부터) 매 반기말 검증(6월말, 12월말)
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

11. 용도

• 매매로 인한 주택구입(신생아 특례만 1주택자 대환 가능)
• 상속·증여·재산분할은 대출불가

12. 전입의무

• 1개월 내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있음(디딤돌 차주, 부양조건 세대원)
정당한 사유없이 안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(유예조건있으니 숙지하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