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UG(허그)안심 전세대출 보증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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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HUG(허그)안심 전세대출 보증조건
•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지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
•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것
•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동)가 없을 것
•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중, 다가구 제외)
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
•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•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•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• 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• 선순위채권 ≤ 주택가액의 60%
주택가액 = 주택기격 x 담보인정비율(90%)
(단독, 다중, 다가구의 경우 타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80%이내일 것)
• [선순위채권 + 전세보증금] 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
: 갱신보증의 경우 23.12.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%를 적용
• (단독, 다중, 다가구의 경우)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
: 전세보증금 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x (임차인 점유면적 ÷ 건물연면적) - 선순위채권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