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7 부동산 규제 -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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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7 부동산 규제 대출내용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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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규제 공통사항 ( 6/28일부터 시행 )
-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
-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
-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( 90% ▶ 80% )
● 구입자금
-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
-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
-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( 80% ▶ 70%)
-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
● 생활안정자금 대출
-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
-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( 지방 제외 )
● 적용 제외되는 분들
- 6/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,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
-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
| 구분 |
투기·과열지구 | 조정대상지역 | 비규제지역 | |
| 주택담보대출 | 무주택 | LTV 50% (6개월 내 전입 의무) | LTV 70% | |
| 1주택(처분) | LTV 50% (6개월 내 처분 및 전입) | LTV 70%(6개월 내 처분) | ||
| 1주택(미처분) | LTV 0% (미 처분조건) | LTV 60% | ||
| 2주택 | LTV 0% | LTV 60% | ||
| ※25.6.27.대책으로 수도권도 위 규제지역과 동일함 ★ 처분 및 전입요건 ① 주택담보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② 중도금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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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도금대출 | 세대당 1건(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조건), 2주택자 X | 세대당 2건 | ||
| ※ 23년 1분기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= ① 분양가 제한X ② 인당 보증한도 제한 X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