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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7 부동산 규제 - 대출

6.27 부동산 규제 -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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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7 부동산 규제 대출내용을 확인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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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규제 공통사항 ( 6/28일부터 시행 )

-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

-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

-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( 90% ▶ 80% )

● 구입자금

-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

-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

-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( 80% ▶ 70%)

-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

● 생활안정자금 대출

-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

-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( 지방 제외 )

● 적용 제외되는 분들

- 6/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,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

-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

구분
투기·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
주택담보대출 무주택 LTV 50% (6개월 내 전입 의무) LTV 70%
1주택(처분) LTV 50% (6개월 내 처분 및 전입) LTV 70%(6개월 내 처분)
1주택(미처분) LTV 0% (미 처분조건) LTV 60%
2주택 LTV 0% LTV 60%
  ※25.6.27.대책으로 수도권도 위 규제지역과 동일함
★ 처분 및 전입요건
① 주택담보대출은 실행일로부터 6개월 내
② 중도금대출은 신규 주택 소유권 이전 등기일로부터 6개월 내
중도금대출 세대당 1건(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조건), 2주택자 X 세대당 2건
※ 23년 1분기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= ① 분양가 제한X ② 인당 보증한도 제한 X